정정보도·반론보도 신청
태극뉴스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도로 인한 피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위해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정보도 청구란?
언론 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 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정보도 청구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반론보도 청구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론보도 청구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신청 접수
아래 양식 또는 이메일로 신청
내용 검토
편집부에서 사실 관계 확인 (3일 이내)
결과 통보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 통보 (7일 이내)
조치 이행
정정·반론보도문 게재 또는 기사 수정
처리 기한: 태극뉴스는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고, 정정·반론보도문을 게재합니다. 다만, 사실 관계 확인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시 아래 정보를 포함해 주세요:
- 신청인의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 해당 기사의 제목 및 게재일(또는 URL)
- 정정·반론을 요청하는 구체적 내용
- 사실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있는 경우)
신청서 양식
PDF, 이미지, 문서 파일 (최대 10MB)
기타 문의
| 담당자 | 김용훈 (발행인·편집인) |
|---|---|
| 전화 | 010-8040-7257 |
| 이메일 | rladydgns3001@gmail.com |
외부 구제 기관
태극뉴스와 직접 해결이 어려운 경우, 다음의 외부 기관에 중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중재위원회: (국번없이) 1588-5765 / www.pac.or.kr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www.ine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