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새 학기를 앞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스포츠 바우처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5~18세 자녀가 대상이다.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자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최대 10만5천원의 스포츠 수강료를 제공한다.
수혜 대상자는 1만원에서 4만원 사이의 자기부담금만 내면 되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 양질의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통해 실제 스포츠강좌이용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신청 과정에서 인바디 검사표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며 학교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각 지자체는 자체 예산 범위에서 지원 대상을 늘리고 있으나 신청자 모두가 선정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소득 기준과 예산 제약으로 인해 선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빠른 신청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경제적 격차로 인한 체육활동 기회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하지만 제한된 예산으로 인한 선별 지원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새 학기 준비로 바쁜 시기이지만 정보 부족으로 지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이 요구된다.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이러한 노력이 사회 전반의 긍정적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