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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RIA 계좌 양도세 감면

RIA 계좌 개설 한 달새 5000억원 자금 유입

5월까지 매도시 최대 혜택, 환율 안정 효과 기대

문화체육관광부가 고환율 대응책으로 도입한 RIA 계좌에 개설 한 달 만에 약 5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몰렸다.

5월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어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동학 복귀 계좌’로 불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월 23일 RIA 계좌 서비스가 시작된 후 주요 증권사를 중심으로 계좌 개설이 급증하고 있다.

현행 해외주식 매매차익 과세는 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RIA 계좌는 5월까지 100% 6~7월 80% 9~12월 50%의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해외주식 보유자가 해당 주식을 RIA 계좌로 이전해야 한다.

매도 후 1년 이상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조건이며 감면 한도는 1인당 매도금액 기준 5000만원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고환율로 해외여행이나 유학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절세 혜택까지 제공해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수한 금액만큼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제약이 있다.

ISA나 연금저축 등 모든 계좌의 해외주식 매수 내역이 공제 한도 축소 요인으로 작용한다.

대규모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1년간 해외주식 투자 제한과 복잡한 계산 방식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RIA 계좌 도입을 통해 해외 자금의 국내 유입을 늘려 환율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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