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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제코스닥 2부제 도입…중복상장 원칙금지

코스닥 2부제 도입…중복상장 원칙금지

프리미엄·스탠다드로 분할 승강제 운영

주가조작 단속 강화·혁신기업 성장 지원

금융위원회가 코스닥 시장을 2개 세그먼트로 분할하고 승강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코스닥은 프리미엄과 스탠다드(가칭) 세그먼트로 나뉘며 기업 성과에 따라 승강이 결정된다.

프리미엄 세그먼트 기업에는 엄격한 진입·유지 요건과 함께 지배구조 개선 및 영문공시가 의무화된다.

현재 코스닥 상장사 1500여개 중 상위 30% 수준이 프리미엄 편입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복상장은 ‘원칙금지·예외허용’ 기조로 전환돼 모회사 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인수·신설 자회사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상장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인력은 현재 62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신고 포상금 지급상한이 폐지되고 부당이득과 몰수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된다.

이는 기존 최대 10억원 한도보다 대폭 늘어난 수준이다.

회계부정 적발시 과징금을 기존 대비 2배로 상향하고 위반기간이 장기화되면 20~30% 가산한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기존 바이오·AI·우주·에너지에서 올해 중 6개 분야가 추가된다.

국민성장펀드는 올해 30조원 이상 집행되며 대형 투자은행을 통해 2028년까지 20조원의 모험자본을 공급한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 수수료 지원과 지방기업 유치 프로그램이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고 혁신기업 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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