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1년간 해외주식 매도자금을 국내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세제혜택을 담은 RIA 계좌 제도를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당 최대 5000만 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차등 감면해준다고 발표했다.
RIA(국내시장 복귀계좌)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원화로 환전해 국내 상장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해외투자 자금이 급증하면서 국내 자본시장 공동화를 막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담겼다.
제도 활용을 위해서는 여러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한 해외주식만 혜택 대상이 되며 이후 신규 매수분은 제외된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 주식은 대상에 포함되지만 현지 통화로만 보관되는 일부 국가 주식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계좌 개설일이 아닌 해외주식 매도 후 원화 환전 시점부터 최소 1년간 국내 투자를 지속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도 인출 시에는 이미 적용된 감면 세액이 다시 부과될 수 있다.
여러 증권사에서 RIA 계좌를 개설해도 혜택 한도는 늘어나지 않는다.
모든 계좌를 합산해 전체 기간 동안 50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는 구조다.
RIA 계좌 이용 중 다른 일반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할 경우 해당 금액에 비례해 세제혜택이 줄어든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