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대응책으로 차량 운행 제한에 동참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료를 연간 2% 깎아주는 특약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7일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4차 회의에서
차량 2·5부제 참여자를 위한 보험료 할인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약 1700만 명이 이번 특약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업무용·영업용 차량과 50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차 역시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 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해 특약 적용 범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특약 가입자는 차량 번호판 마지막 숫자를 기준으로 정해진 요일에 운행을 자제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다음 주 중 특약 가입 신청을 우선 접수한 뒤 상품 개발과 시스템 구축을 거쳐 5월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할인 혜택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비례해 계산되며 기존 보험 계약 만료 시점에 환급받는다.
5부제 참여일에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되지만 해당 특약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운행기록 앱 등을 활용해 실제 운행 제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검증 시스템도 함께 도입된다.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해서는 기존 서민우대 할인특약 대상을 1톤 이하 화물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5월 가입자는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받지만 해당 기간 사고 발생자는 가입 이후 기간만 할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약 시행 전 소비자 안내자료 배포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