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한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접수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을 올린 324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심사를 거쳐 8월 27일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 모바일 전자점자 서비스를 신규 도입해 시각장애인의 신청 편의성을 높였다.
신청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 전체 재산은 2억4000만원 미만을 유지해야 하며 1억7000만원 이상일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한다.
정기 신청기한을 놓쳐도 12월 1일까지는 신청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95%만 받게 된다.
안내대상 중 155만 가구는 사전 동의를 통해 자동신청이 완료됐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신청은 안내문 QR코드나 자동응답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24시간 응답 가능한 생성형 AI 챗봇 상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