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치매환자의 재산관리를 직접 지원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올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초연금을 받는 치매·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현금성 재산을 관리해주는 공공신탁 사업이다.
위탁 재산 상한액은 10억원으로 제한하며 현금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연금 등을 포함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는 2023년 기준 87만여명에서 2040년 180만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지역사회 거주시 1733만9000원 시설·병원 입소시 3138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치매환자 가족들은 재산관리 과정에서 가족간 갈등과 금전적 손실을 겪는 경우가 많아 국가 차원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10년간 조부를 돌본 30대 여성 A씨는 “조부가 수백만원 현금을 분실한 후 가족간 재산관리 갈등이 심해졌다”고 말했다.
7년간 초로기 치매 배우자를 돌보는 60대 남성 B씨는 “부동산 등 비현금 자산 관리 지침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개인정보 노출 위험과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새 제도 도입보다 기존 성년후견제도 운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치매환자 가족들은 서비스 인지도가 낮아 홍보와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2028년 본사업 전환을 위한 치매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