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치매와 경도인지장애를 앓는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의 재산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4월부터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현금과 지명채권 등 현금성 재산을 대상으로 최대 10억원까지 공공 신탁 방식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전국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는 2023년 기준 87만여 명에서 2040년 180만여 명으로 2배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지역사회 거주시 1734만원에 달하는 상황으로 조사됐다.
치매 어르신 가족들도 재산 분실과 가족 갈등 문제로 관리 부담을 호소해왔다.
30대 여성 A씨는 “조부가 수백만원 현금을 분실한 이후 가족 간 재산 관리 갈등이 극심해졌다”고 말했다.
60대 남성 B씨는 “현금성 자산보다 부동산 관리 지침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가족들은 개인정보 노출 위험과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을 주요 우려사항으로 꼽았다.
기존 성년후견제도의 복잡한 행정절차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치매환자 가족의 45.8%가 돌봄 부담을 느끼는 만큼 재산관리 지원 필요성이 높다고 분석됐다.
서비스 인지도가 낮아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2028년 본사업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