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55%에서 최대 100%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 보험은 태풍과 홍수 등 8대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과 상가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15층 이하 주택과 세입자 동산을 비롯해 농업용 온실과 소상공인 운영 상가 및 공장이다.
일반 가입자도 보편적으로 보험료의 70% 이상을 정부 지원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2022년부터 보험료를 전액 무료로 지원받는다.
경남지역 주택 기준으로 연간 보험료 4만원 중 실제 본인 부담금은 1만원 초반 수준에 불과하다.
월 납부액으로 환산하면 커피 한 잔 값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수천만원 한도의 재해 보장을 받는다.
가입 절차는 국민안전24 누리집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3분 내에 완료할 수 있다.
DB손해보험 등 7개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며 각사 다이렉트 가입 페이지에서 즉시 가입 가능하다.
주소와 건물 면적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정부 지원금이 자동 적용된 예상 보험료가 바로 산출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피해가 증가하는 만큼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상청 호우특보 발효 후나 피해 발생 후에는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경남지역은 지난해 태풍과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 피해가 집중됐던 만큼 미리 가입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장마철 본격화 전인 지금이 가입 적기”라며 “물리적 방재 준비와 함께 경제적 안전망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 장마는 평년보다 일찍 시작될 것으로 예상돼 풍수해보험 가입 문의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