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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체육활동 지원금 신청 접수

월 최대 10만5천원 지원…만 5-18세 대상

2009년 도입 후 지원 규모 지속 확대

교육부가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를 돕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법정 한부모가정의 만 5세~18세 자녀다.

월 지원액은 최대 10만5천원이며 이용자는 1만원~4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인바디 검사 결과지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학교나 지역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자 모두가 선정되지는 않으며 소득 기준 심사와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대상자를 정한다.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2009년 시작된 이후 지원 대상자와 지원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 대상을 늘리는 추세다.

이 사업은 경제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가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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