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올해부터 기존 9%에서 9.5%로 0.5%포인트 오른다고 교육부가 발표했다.
월평균소득 309만원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7700원을 추가 납부한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월 1만540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보험료 인상 대신 소득대체율은 기존 41.5%에서 43%로 높아진다. 40년 가입자는 월 연금 수령액이 약 9만원 늘어난다.
출산 가입기간 인정 범위가 둘째 아이부터에서 첫째 아이부터로 확대됐다. 자녀 1명당 12개월씩 인정한다.
군 복무 기간 인정 한도는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2배 늘었다.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은 19만명에서 73만명으로 확대된다. 월 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는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는다.
고령자 연금 감액 기준선은 월 소득 309만원에서 509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민연금법에는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개선된 제도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