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9.5%로 0.5%포인트 인상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월 평균소득 309만원 기준 사업장 가입자는 월 7700원 지역가입자는 월 1만5400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한다고 26일 밝혔다.
보험료율은 2033년까지 13%를 목표로 매년 단계적으로 오를 예정이다.
보험료 인상과 함께 소득대체율도 기존 41.5%에서 43%로 상향 조정됐다.
40년간 가입한 가입자 기준으로 월 연금액이 약 9만원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다만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은 변동이 없다.
앞으로 납부하는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출산 크레딧은 기존 둘째 자녀부터에서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인정하도록 개선됐다.
3자녀부터는 자녀 1명당 18개월씩 한도 없이 산입되도록 확대했다.
군복무 크레딧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두 배 늘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대상도 월 소득 80만원 미만으로 확대해 기존 19만명에서 73만명으로 늘어났다.
고령자 국민연금 감액 기준은 월 소득 309만원 초과에서 509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