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9.5%로 0.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월부터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으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대신 소득대체율도 함께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월 평균소득 309만원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자는 월 77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월 1만54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보험료율은 2033년까지 13%를 목표로 단계적 인상이 진행된다.
소득대체율은 2025년 기준 41.5%에서 43%로 1.5%포인트 상승했다.
40년간 가입한 가입자 기준으로 월 연금액이 약 9만원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고 앞으로 납부하는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출산 크레딧 혜택이 크게 확대되어 기존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던 12개월 인정 혜택이 첫째 자녀부터 인정된다.
3자녀부터는 자녀 1명당 18개월씩 한도 없이 적용되며 군 복무 크레딧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됐다.
월 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대상이 기존 19만명에서 73만명으로 늘어났다.
올해 6월부터는 소득 활동을 하는 고령자의 연금 감액 기준도 기존 월 309만원에서 509만원으로 완화된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