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령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법제처는 28일 교육 분야를 비롯해 환경·에너지 관련 118개 법령이 3월 중 새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한 교내 휴대폰 사용 제한이다.
수업 시간 중 스마트기기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교원의 허가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보조기기나 응급상황 대응용으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학습 집중도 저해와 정서적 악영향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특별법도 3월 26일부터 시행돼 계획적 입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수부는 풍황·어업·환경 정보를 담은 입지정보망을 공동 운영한다.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 제도는 3월 17일부터 적용된다.
수산업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폐어구 집하장을 설치할 때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3월 23일부터 중고차 온라인 광고 시 직접 매도인지 매매 알선인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법제처는 공공성 강화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