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재직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간 특별휴가를 새로 부여한다고 7일 발표했다.
기존 장기재직휴가는 10년 이상 근무자만 대상이었으나 중간연차 공무원까지 범위를 넓혔다.
자녀나 손자녀의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돌봄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해진다.
현재 학교 휴업이나 병원 진료 시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돌봄휴가 사유를 실질적 양육 수요에 맞춰 조정했다.
전국 공무원 중 5~10년차는 약 25만명으로 전체의 30% 수준을 차지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중간연차 공무원 대상 특별휴가를 운영해온 만큼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공무원 노동조합 회계감사 업무 수행 시에도 연가 대신 공가 사용이 허용된다.
기존에 회계감사원으로 선임된 공무원들은 법정 의무인 회계감사를 위해 개인 연차를 소진해야 했다.
이번 조치로 5~10년차 공무원들의 조직 몰입도와 직무 만족도가 향상될 전망이다.
육아기 공무원들의 경우 학기 전환 시기 자녀 돌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중간연차 인력들이 특별휴가로 재충전하며 활력있게 근무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