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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교육노동절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노동절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공무원·교사도 5월 1일 첫 휴무

전국 학교·공공기관 동시 휴업

5월 1일 노동절이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며 공무원과 교사도 처음으로 휴무를 갖는다.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6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관공서와 학교 공공기관 등 전 국민이 노동절 휴무 혜택을 받게 됐다.

기존에는 민간 근로자만 1994년부터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공무원과 교사 택배기사 등은 정상 근무해야 했다.

전국 초중고교는 올해부터 5월 1일 휴업에 들어가며 방과후돌봄센터와 유치원도 문을 닫는다.

서울 시내 한 돌봄센터 교사는 “20년 근무하며 노동절에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경남지역 공립학교 교사들도 “처음 맞는 노동절 휴무에 가족 여행을 계획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시작돼 작년 11월 정식 명칭을 ‘노동절’로 바꿨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번 공휴일 지정으로 특수고용 노동자 약 220만 명이 추가로 휴무 혜택을 받게 된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1300여 개 학교가 동시 휴업하며 교직원 4만여 명이 휴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응급실과 소방서 등 필수 공공서비스는 평소와 같이 운영된다.

노동계는 “모든 노동자가 동등하게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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