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이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며 공무원과 교사도 처음으로 휴무를 갖는다.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6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관공서와 학교 공공기관 등 전 국민이 노동절 휴무 혜택을 받게 됐다.
기존에는 민간 근로자만 1994년부터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공무원과 교사 택배기사 등은 정상 근무해야 했다.
전국 초중고교는 올해부터 5월 1일 휴업에 들어가며 방과후돌봄센터와 유치원도 문을 닫는다.
서울 시내 한 돌봄센터 교사는 “20년 근무하며 노동절에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경남지역 공립학교 교사들도 “처음 맞는 노동절 휴무에 가족 여행을 계획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시작돼 작년 11월 정식 명칭을 ‘노동절’로 바꿨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번 공휴일 지정으로 특수고용 노동자 약 220만 명이 추가로 휴무 혜택을 받게 된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1300여 개 학교가 동시 휴업하며 교직원 4만여 명이 휴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응급실과 소방서 등 필수 공공서비스는 평소와 같이 운영된다.
노동계는 “모든 노동자가 동등하게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표했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