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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교육교육부 육아휴직 초6까지 확대

교육부 육아휴직 초6까지 확대

기존 초2→초6로 확대…난임휴직도 신설

6월 시행…돌봄공백 해소 기대

교육부가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기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난임 치료를 위한 독립 휴직 제도를 새로 만들었다.

전국 공무원 중 초등학교 자녀를 둔 비율은 약 25%로 이번 확대로 혜택 대상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공무원 부모들은 초등 고학년 자녀 돌봄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맞벌이 가정 증가와 초등 의무교육 기간 확대를 고려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난임 치료 공무원은 지금까지 질병휴직을 써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 사유로 휴직할 수 있게 된다.

지방 공무원 중 30대가 35%를 차지해 육아휴직 수요가 높을 가능성이 크다.

신도시 지역 젊은 공무원들의 활용도가 클 가능성이 있다.

육아휴직 확대는 오는 6월 개정법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된다.

난임휴직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뒤 시행되지만 그 전까지는 기존 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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