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늘리고 난임치료휴직을 새로 도입하는 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인사혁신처와 행안부는 이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
개정법에 따라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전국 공무원 중 초등 자녀를 둔 비율은 약 25%로 이번 확대로 10만여 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지금까지 아이를 원하는 공무원들은 난임치료를 받을 때 질병휴직을 신청해야 했다.
새로 도입되는 난임휴직은 별도 사유로 인정받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초등 의무교육 기간 전체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연령 확대는 6월 법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된다.
난임휴직은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6개월 뒤 도입되지만 그전까지는 기존 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다.
맞벌이 가정에게는 방과후 돌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대체인력 확보와 업무 공백 최소화 방안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