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가족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했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월 4일부터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을 공식 허용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기본 이용 한도는 월 10만원으로 설정되며 부모 동의 시 1만원 단위로 최대 50만원까지 늘릴 수 있다.
가족카드는 부모가 보유한 신용카드 기반으로 발급되는 방식으로 청소년이 독립적인 신용을 갖지는 않는다.
그동안 미성년자는 부모 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는 카드 양도에 해당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
신용카드는 지금까지 민법상 성인만 발급 가능했으며 미성년자는 체크카드만 이용할 수 있었다.
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일부 카드사는 인터넷 비대면 발급을 제한하고 영업점 방문을 의무화하고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자녀의 모든 이용 내역은 부모에게 실시간 알림으로 전송되며 카드 앱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미성년자용 체크카드 발급 연령도 기존 만 12세에서 만 7세로 낮춰져 초등학교 입학부터 이용 가능해진다.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월 이용 한도는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청소년의 올바른 경제관념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용카드의 후불 결제 특성상 청소년 과소비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각 가정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