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석면으로 인한 환경피해 인정자가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지난 20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열린 석면분야 환경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통해 35명의 석면피해를 추가로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총 132명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한 결과 21명을 신규 피해자로 인정하고 기존 피해자 10명의 질환변경 및 등급조정을 승인했다.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4명의 유족에 대해서도 피해 사실을 공식 확인하며 28명의 갱신 신청을 받아들였다.
올해 1월까지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321명에게는 의료비와 생활비를 포함해 3억 5천만 원의 구제급여가 지급된다.
정부가 2011년 석면피해구제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누적 인정자는 8,758명에 이르며 총 2,484억 원의 구제급여가 지급됐다.
석면의 환경성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는 잠복기가 길어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흥원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석면으로 인한 고통을 덜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구제 절차 진행을 약속했다.
하지만 석면 노출 이후 질병 발현까지의 긴 잠복기를 고려할 때 보다 선제적인 예방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5년간 지속된 구제사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숨겨진 피해자들의 발굴과 신속한 지원 체계 구축이 과제로 남아 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시간이 지나서야 드러나듯 석면피해 또한 긴 시간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한 알의 먼지가 만들어낸 거대한 파급효과는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