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전국 여권 발급 수수료를 2000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차세대 전자여권 제조 단가 상승을 이유로 20년간 동결했던 수수료를 조정하는 조치다.
인상 후 10년 유효 전자여권은 58면 5만2000원과 26면 4만9000원으로 책정됐다.
5년 유효 전자여권은 만 8세 이상 기준 58면 4만4000원과 26면 4만1000원이다.
만 8세 이하 아동용 여권은 58면 3만5000원과 26면 3만2000원으로 조정했다.
기존 대비 모든 여권 종류에서 2000원씩 일괄 인상된 수준이다.
단수여권과 긴급여권도 각각 1만7000원과 5만원으로 2000원씩 올랐다.
여권 사진 규정도 국제 기준에 맞춰 엄격해져 접수 단계 반려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온라인 여권 사진 검증 서비스를 통한 사전 확인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3월 3일부터는 김해국제공항에 긴급여권 민원센터가 새롭게 개설된다.
기존 인천공항과 서울 외교부 청사에 이어 세 번째 긴급여권 발급 거점 역할을 담당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20년간 동결된 수수료를 최소한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