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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환경·안전환경부 공공기관 차량 5부제 강화

환경부 공공기관 차량 5부제 강화

경차·하이브리드도 포함 위반시 벌칙

전국 모든 지자체 일괄 적용 방침

환경부는 전국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승용차 운행제한을 대폭 강화한다고 26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공용차 요일제 운영을 기존보다 엄격하게 적용한다.

새 방침에 따라 그동안 제외됐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량도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위반 기관에는 별도 벌칙을 부과하고 반복 위반자에게는 자체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운행제한은 공용차와 임직원 소유 10인승 이하 승용차 전체가 대상이다.

이전에는 인구 30만 명 미만 시군 공공기관이 제외됐지만 이번에는 전국 모든 기관에 일괄 적용한다.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른 고정 요일제만 시행하며 기관이 임의로 휴차일을 정하는 방식은 폐지됐다.

장애인 차량과 유아동승 차량은 기존처럼 제외하고 전기차와 수소차도 대상에서 빠진다.

환경부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유 수급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강화 조치로 전국 공공기관 약 3000여 곳이 의무적으로 승용차 운행을 20% 줄여야 한다.

정부는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공공기관에 유연근무제 확대도 권고했다.

박덕열 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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