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6일 전국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전국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정부에 차량 5부제가 예외 없이 적용된다.
기존 제외 대상이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이번 조치에 포함된다.
인구 30만 명 미만 시군 공공기관도 의무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모두 차량 운행을 제한받는다.
위반 시에는 벌칙을 부과하고 반복 위반자는 기관 자체 징계를 받게 된다.
차량번호 끝자리로 운휴 요일을 정하는 방식만 허용하며 선택권은 사라진다.
10인승 이하 공용차와 임직원 승용차 전체가 적용 대상이다.
다만 장애인 차량과 유아동승 차량은 기존처럼 제외된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친환경 차량으로 분류돼 요일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공공부문의 선도적 에너지 절약 실천을 강조했다.
환경부는 유연근무제 확산을 통해 5부제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 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