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에 따라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8일부터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 1만1000곳의 승용차 운행이 홀짝제로 전환된다.
기존 주 1회 운행 금지에서 격일 운행으로 제한이 두 배 강해진다.
환경부는 4일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비롯해 지자체와 시도교육청까지 포함된다.
공용차뿐 아니라 직원 출퇴근 차량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과 전기·수소차는 기존처럼 제외된다.
공영주차장 100만 면에는 요일별 차량번호 끝자리 제한이 적용된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 3만 곳이 대상이다.
오일영 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공공기관의 철저한 준비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향후 에너지 수급 상황을 보며 민간 부문 의무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