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전세 임차인의 대항력을 전입신고 접수 즉시 발생시키는 내용의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3월 10일 계약 단계부터 위험을 차단하는 전세 거래 안전성 강화 방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핵심은 기존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던 대항력을 접수 즉시 발생토록 바꾸는 내용이다.
근저당권은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해 그간 하루의 시간차를 악용한 사기 사례가 잇따랐다.
전국 전세사기 피해는 지난해 기준 약 2만 건에 달하는 상황으로 집계됐다.
새 제도는 임차인이 가장 취약했던 계약 직후 공백 시간을 실질적으로 단축시키는 효과를 낸다.
정부는 또한 여러 기관에 분산된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선순위 권리 정보와 세금 체납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도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중개사는 통합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 상향과 영업정지 등 제재 수준도 높아진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