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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전세사기 예방책 나와

정부, 전세 계약 전 위험정보 통합 제공

중개사 설명의무 강화로 거래 투명성 높인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입신고와 동시에 임차인 대항력이 발생하는 제도 개선안을 3월 10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 이 시간차를 악용한 사기 사례가 잇따랐다.

새 제도에서는 전입신고 접수 즉시 임차인 권리가 보호돼 제도적 공백이 줄어든다.

정부는 또 계약 전 단계에서 위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도 구축한다고 밝혔다.

전국 전세사기 피해신고는 지난해 2만3000건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새 시스템을 통해 예비 임차인은 선순위 권리관계와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올해 들어 전세사기 피해신고가 30% 이상 급증한 상황이다.

공인중개사의 설명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중개업자는 앞으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향과 영업정지 등 제재가 뒤따른다.

경남지역 부동산업계는 “초기 시스템 적응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거래 신뢰도 향상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세 관련 민원이 많은 창원시와 김해시는 새 제도 도입에 맞춰 임차인 상담 창구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정보시스템 구축과 중개업소 교육에 상당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전세사기 완전 차단보다는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현실적 개선책이라고 설명했다.

새 제도는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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