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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시설 안전신문고 신고제 시행

평상·데크 등 무단설치 시설물 신고 가능

국민 자유이용 보장 위한 정부 정책 본격화

정부가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안전신문고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평상이나 데크 천막 등을 무단으로 설치해 국민의 하천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신고 대상은 하천이나 계곡에 무단 설치된 평상과 데크 차양시설 등이다.

계곡이나 하천을 점유해 불법 영업을 하거나 일반인의 출입을 막는 행위도 포함된다.

산림이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불법 변경하거나 적치물을 설치하는 것도 신고 대상이다.

경남도 내 주요 계곡과 하천가에는 이런 불법시설이 상당수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거창 덕유산 계곡과 함양 지리산 일대에서 무단 평상 설치 사례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누리집에서 ‘안전신고’ 메뉴를 통해 할 수 있다.

신고서 작성 시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분야를 선택하고 사진과 위치 정보를 첨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제는 하천과 계곡을 ‘국민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한 시민은 “이제 개울이나 하천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게 됐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다만 기존 영업시설과의 갈등이나 단속 인력 부족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전국의 하천과 계곡이 국민 모두의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기존 영업권과 새로운 정책 간 조율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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