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여파로 오른 기름값과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27일부터 접수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민 10명 중 7명에게 개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피해지원금 신청 방법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적 충격에 취약한 계층을 먼저 보호하기 위해 지급을 두 차례로 나눠 진행한다.
1차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을 받으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지원받는다.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에게는 개인당 5만원을 추가로 준다.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25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취약계층 지원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났다.
2차 지급 대상인 나머지 70% 국민은 5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거주지에 따라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특별지역 25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외에 고액 자산가를 걸러낼 수 있는 별도 기준을 5월 중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경남지역의 경우 창원시 같은 일반 시 지역은 15만원을 받고 하동군과 의령군 등 인구감소지역은 20만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신용카드 충전 방식과 지역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운영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마감일인 7월 3일 오후 6시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며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