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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환경·안전환경부 마사지기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환경부 마사지기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저온화상·과열 등 부상 사례 잇따라

15분 이내 사용·맨살 접촉 금지 당부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휴대용 마사지기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홈헬스케어 시장 확산과 함께 휴대용 마사지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저온화상과 기기 과열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관련 기관들은 사용자들이 권장 시간을 초과해 제품을 이용하는 잘못된 사용법 교정에 캠페인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사용자들이 맨살에 직접 접촉시키는 부적절한 사용 방식도 주요 교정 대상이다.

국내 마사지기 시장은 최근 3년간 연평균 15% 성장하며 올해 약 2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제품 판매가 크게 늘었다.

정부가 제시한 주요 안전수칙은 15분 내외 자동 종료 기능을 활용한 적정 시간 사용이다.

온열 기능 사용 시에는 반드시 얇은 옷이나 수건을 덧대어 열기가 피부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운전 중이나 수면 중 사용은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당국은 경고했다.

전국에서도 올해 들어 마사지기 관련 안전사고 신고가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리튬배터리 탑재 제품의 경우 충전 완료 후 즉시 플러그를 뽑고 강한 충격을 피해야 화재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환경부와 관련 기관들은 온라인 플랫폼과 판매업체를 통해 안전 가이드를 지속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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