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휴대용 마사지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동 홍보 캠페인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홈 헬스케어 관심 증가로 휴대용 마사지기 보급이 확산되면서 관련 안전사고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제시한 안전 수칙은 권장 사용 시간 15분 준수가 핵심이다.
대부분 제품이 15분 내외 자동 종료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장시간 사용 시 근육 피로 가중과 기기 과열 위험이 따른다.
특히 온열 기능 사용 시에는 맨살 접촉을 금지하고 얇은 옷이나 수건을 반드시 사이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면이나 운전 중 사용도 엄격히 금지된다.
갑작스러운 압박감으로 인한 운전 실수나 수면 중 화상 위험을 막기 위해서다.
기기 관리 측면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 보호가 중요하다.
무리한 압력을 가하면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충전 완료 후 즉시 플러그를 뽑는 습관도 필요하다.
피부 감각이 둔한 고령층과 당뇨 환자는 저온화상 위험이 더 크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홈 헬스케어 기기 안전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