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휴대용 마사지기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홈 헬스케어 시장 확산으로 휴대용 마사지기 보급량이 크게 늘면서 잘못된 사용법으로 인한 부상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온열 기능 제품을 맨살에 직접 접촉시키거나 수면 중 장시간 사용해 저온화상을 입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마사지기 관련 안전사고는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15분 내외 권장 사용시간 준수와 얇은 옷 착용 후 사용을 핵심 수칙으로 제시했다.
운전이나 수면 등 즉각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사용도 금지 항목에 포함됐다.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 제품의 경우 충전 완료 후 즉시 플러그를 뽑고 외부 충격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진들은 당뇨환자나 고령층의 경우 피부 감각이 둔해 화상 위험이 더 크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제품에 자동 종료 기능이 있지만 사용자가 임의로 연속 작동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편의성만 추구하지 말고 안전 수칙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품 구매 시 KC 안전인증 마크 확인과 함께 사용설명서 숙지가 필수라고 조언했다.
환경부는 향후 제조업체 대상 안전기준 강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