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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채움 서비스 717만명 확대, 6월 5일부터 조기 환급

펀드 외국세액공제 신규 도입, 영세사업자 265만명 지원

환경부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1333만명이 6월 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1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신고 대상자들에게 카카오톡과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 안내를 받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별도로 서면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올해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개인별 맞춤형 신고화면을 새롭게 도입해 신고 절차를 단순화했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는 작년보다 크게 늘어 717만명에게 안내문이 발송됐다.

연말정산을 놓친 중도퇴사자와 개인 유튜버 등이 새롭게 포함된 결과다.

환급 대상자 460만명은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받았으며 ARS로 간편 신고가 가능하다.

수정사항 없이 제출한 환급 대상자들은 법정 기한보다 25일 앞선 6월 5일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외 투자 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다.

개인지방소득세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점도 달라진 내용이다.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 항목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반영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모두 6월 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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