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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 관리법 개정

5·18 북한군 개입설 등 가짜뉴스 처벌 지시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입법 촉구

환경부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체계 개선을 위한 관리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플라스틱 폐기물 분리수거 기준을 강화하고 재활용 의무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순환경제 구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생산자와 판매업체의 재활용 의무율이 기존 대비 15% 증가한다.

특히 포장재 사용량이 많은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위반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폐기물 불법 투기 단속을 위한 감시 체계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폐기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며 관련 업계에 3개월간 적응 기간을 제공한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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