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제1조 (언론의 자유와 책임)
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태극뉴스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보도의 최우선 목적으로 삼습니다.
② (표현의 자유 옹호) 태극뉴스는 건전한 여론 형성에 장애가 되는 부당한 간섭을 배격하고, 이를 통해 편집의 자유,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합니다.
③ (언론의 책임) 태극뉴스는 편집 및 표현의 자유가 이에 따르는 책임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명심하고, 건전한 여론 형성, 공공복리 증진, 지역 문화 창달,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노력합니다.
④ (언론의 독립) 태극뉴스는 정치, 사회, 문화적 권력 또는 광고주 등 경제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언론 활동을 하고, 이러한 권력 또는 세력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합니다.
⑤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태극뉴스는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노력합니다.
⑥ (편견과 차별의 금지) 태극뉴스는 인종, 민족, 지역, 신념, 종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이러한 편견에 근거하여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⑦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태극뉴스는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견해에 유념합니다.
제2조 (보도 준칙)
태극뉴스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신속·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되, 그 보도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① (사실의 전달) 태극뉴스는 취재 및 보도에서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② (사실과 의견 구분) 태극뉴스는 이용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하고 편집합니다.
③ (균형성 유지) 태극뉴스는 다툼이 있는 사실이나 사람, 세력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에서 균형성을 유지합니다.
④ (보도의 완전성) 태극뉴스는 취재 및 보도에서 가능한 한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합니다.
⑤ (출처 및 인용의 정확성) 태극뉴스는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인용 시 원래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습니다.
⑥ (미확인 보도의 주의) 태극뉴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소문 등에 대한 무책임한 보도를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그 사실을 명시합니다.
제3조 (취재 준칙)
① (취재원의 신뢰성 확인) 태극뉴스는 취재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공공기관이나 각종 단체의 홈페이지 등 공개 자료에 대해서도 취재 시 그 정확성을 검증합니다.
② (금품 또는 향응 수수 금지) 태극뉴스의 구성원은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③ (프라이버시 보호)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사적 영역이나 제한된 공적 영역을 방문하여 취재하는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프라이버시 보호에 유의합니다.
④ (취재 과정의 정당성) 태극뉴스는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취재하지 않으며, 위장 취재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합니다.
제4조 (올바른 정보 유통)
① (반복 게재 금지) 태극뉴스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 게재 또는 전송하지 않으며, 검색어 등의 오남용이나 과거 기사의 부당한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② (저작권 존중) 태극뉴스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고, 다른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하지 않습니다.
③ (인공지능(AI) 활용 표시) 태극뉴스는 기사 작성에 AI 기술을 활용한 경우, AI 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이를 명시합니다.
제5조 (광고 윤리)
① (기사·광고 분리) 태극뉴스는 이용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② (건전한 광고) 태극뉴스는 이용자에게 유용하고 신뢰를 주는 광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선정적이거나 혐오스러운 광고를 지양합니다.
③ (가독성 보장) 태극뉴스는 이용자를 기망하지 않고 기사 가독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를 배치합니다.
제6조 (피해 구제)
① (피해자 의견 청취) 태극뉴스는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가능한 한 직접 듣도록 노력합니다.
② (신속한 오보 수정) 태극뉴스는 당사자의 소명 등에 의해 오보임이 확인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기사 내용을 수정합니다.
③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 태극뉴스는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근 및 접속이 용이하도록 편집에서 배려합니다.
제7조 (이용자 권익 보호)
① (이용자 참여) 태극뉴스는 이용자의 건전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기사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합니다.
② (이용자 권리 침해 방지) 태극뉴스는 이용자의 게시글 등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제8조 (윤리강령의 실천)
① (윤리 교육) 태극뉴스는 언론 윤리와 관련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윤리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합니다.
② (강령 준수 서약) 태극뉴스의 모든 구성원은 본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반 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③ (강령 개정) 본 윤리강령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개정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윤리강령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태극뉴스 발행인·편집인 김용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