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윤리강령

태극뉴스는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하여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만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 민주주의 발전과 지역 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스스로 윤리기준을 세워 실천해 나가고자 이에 태극뉴스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결의합니다.

제1조 (언론의 자유와 책임)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태극뉴스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보도의 최우선 목적으로 삼습니다.

(표현의 자유 옹호) 태극뉴스는 건전한 여론 형성에 장애가 되는 부당한 간섭을 배격하고, 이를 통해 편집의 자유,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합니다.

(언론의 책임) 태극뉴스는 편집 및 표현의 자유가 이에 따르는 책임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명심하고, 건전한 여론 형성, 공공복리 증진, 지역 문화 창달,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노력합니다.

(언론의 독립) 태극뉴스는 정치, 사회, 문화적 권력 또는 광고주 등 경제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언론 활동을 하고, 이러한 권력 또는 세력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합니다.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태극뉴스는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노력합니다.

(편견과 차별의 금지) 태극뉴스는 인종, 민족, 지역, 신념, 종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이러한 편견에 근거하여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태극뉴스는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견해에 유념합니다.

제2조 (보도 준칙)

태극뉴스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신속·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되, 그 보도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사실의 전달) 태극뉴스는 취재 및 보도에서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과 의견 구분) 태극뉴스는 이용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하고 편집합니다.

(균형성 유지) 태극뉴스는 다툼이 있는 사실이나 사람, 세력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에서 균형성을 유지합니다.

(보도의 완전성) 태극뉴스는 취재 및 보도에서 가능한 한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합니다.

(출처 및 인용의 정확성) 태극뉴스는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인용 시 원래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습니다.

(미확인 보도의 주의) 태극뉴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소문 등에 대한 무책임한 보도를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그 사실을 명시합니다.

제3조 (취재 준칙)

(취재원의 신뢰성 확인) 태극뉴스는 취재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공공기관이나 각종 단체의 홈페이지 등 공개 자료에 대해서도 취재 시 그 정확성을 검증합니다.

(금품 또는 향응 수수 금지) 태극뉴스의 구성원은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사적 영역이나 제한된 공적 영역을 방문하여 취재하는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프라이버시 보호에 유의합니다.

(취재 과정의 정당성) 태극뉴스는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취재하지 않으며, 위장 취재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합니다.

제4조 (올바른 정보 유통)

(반복 게재 금지) 태극뉴스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 게재 또는 전송하지 않으며, 검색어 등의 오남용이나 과거 기사의 부당한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존중) 태극뉴스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고, 다른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AI) 활용 표시) 태극뉴스는 기사 작성에 AI 기술을 활용한 경우, AI 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이를 명시합니다.

제5조 (광고 윤리)

(기사·광고 분리) 태극뉴스는 이용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건전한 광고) 태극뉴스는 이용자에게 유용하고 신뢰를 주는 광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선정적이거나 혐오스러운 광고를 지양합니다.

(가독성 보장) 태극뉴스는 이용자를 기망하지 않고 기사 가독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를 배치합니다.

제6조 (피해 구제)

(피해자 의견 청취) 태극뉴스는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가능한 한 직접 듣도록 노력합니다.

(신속한 오보 수정) 태극뉴스는 당사자의 소명 등에 의해 오보임이 확인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기사 내용을 수정합니다.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 태극뉴스는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근 및 접속이 용이하도록 편집에서 배려합니다.

제7조 (이용자 권익 보호)

(이용자 참여) 태극뉴스는 이용자의 건전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기사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합니다.

(이용자 권리 침해 방지) 태극뉴스는 이용자의 게시글 등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제8조 (윤리강령의 실천)

(윤리 교육) 태극뉴스는 언론 윤리와 관련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윤리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합니다.

(강령 준수 서약) 태극뉴스의 모든 구성원은 본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반 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강령 개정) 본 윤리강령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개정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윤리강령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태극뉴스 발행인·편집인 김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