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농민들이 새해 첫 달부터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고는 2026년 농작물재해보험 중 원예시설과 버섯 품목에 대한 사업지역과 가입기간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경남 내 18개 시군 전체가 원예시설 보험 가입 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창원시와 김해시 등 주요 농업지역이 포함되었다.
버섯 재배농가의 경우 진주시와 함안군을 비롯한 12개 시군에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접수는 1월 2일부터 시작되어 원예시설의 경우 2월 28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된다.
버섯 품목은 상대적으로 긴 가입기간을 두어 3월 3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보험료 지원비율은 품목별로 차등 적용되며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 농가의 피해액 중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시군에서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역 간 보험 �혜택 격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
농업인들의 실질적 보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겨울 가지치기가 봄꽃을 위한 준비인 것처럼 지금의 보험 가입은 한 해 농사의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