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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남해안 특별법 제정 촉구

경남도가 과도한 규제로 묶인 남해안을 제2의 경제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경남도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포럼’을 개최하고 전남·부산과의 초광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경남 남해안권 중첩규제 면적이 3782.87㎢로 행정구역 면적 3333.06㎢를 넘어선다”며 발전의 걸림돌을 지적했다.

보전산지구역과 국립공원·개발제한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등 9개 규제가 겹겹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박 지사는 “수도권 규제는 완화하면서 남해안 규제는 그대로 두고 균형발전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수도권 일극 구조는 국가 성장의 구조적 위험 요인”이라며 공간 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은 글로벌 경쟁 환경 변화에 맞춘 남해안 산업도시 구조 전환을 주문했다.

정점식 의원 등 7명의 국회의원과 3개 시도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해 해양경제 거점 육성 전략을 논의했다.

프랑스가 1960년대부터 20여 년간 지중해 연안에 투자해 균형발전을 이룬 사례가 벤치마킹 모델로 제시됐다.

남해안의 리아스식 해안과 조선·우주항공 등 전략산업 집적지로서의 잠재력에 대한 재평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330만 도민의 희망이 또다시 바다 안개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남도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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