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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상남도창원시 세자녀 이상 가구에 전세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창원시 세자녀 이상 가구에 전세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3월12일부터 다자녀가구 대상 접수 시작

무주택 세자녀 이상 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경남 창원시가 저출산 시대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지원책을 내놓았다.

창원특례시는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중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다.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 부모와 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여야 한다.

선정된 가구에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가구도 마찬가지다.

2026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 수혜 가구 역시 대상에서 빠진다.

신청 접수는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집이라는 그릇이 든든해야 아이들의 꿈도 더 크게 자랄 수 있는 법이다.

경제적 지원이 진정한 출산 정책의 밑바탕이 되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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