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저출산 시대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지원책을 내놓았다.
창원특례시는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중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다.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 부모와 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여야 한다.
선정된 가구에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가구도 마찬가지다.
2026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 수혜 가구 역시 대상에서 빠진다.
신청 접수는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집이라는 그릇이 든든해야 아이들의 꿈도 더 크게 자랄 수 있는 법이다.
경제적 지원이 진정한 출산 정책의 밑바탕이 되는 순간이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