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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상남도창원시 3자녀 이상 전세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창원시 3자녀 이상 전세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다자녀가구 대상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읍면동에서 접수

경남 창원시가 출산 절벽 시대에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지원책을 내놨다.

창원특례시는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한정된다.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이면서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 가능하다.

부모와 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

지원 금액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에서 최대 연 100만원까지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 등 유사 사업 수혜자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접수는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하지만 다자녀 가정만으로는 근본적인 출산율 제고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재광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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