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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상남도경남도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경남도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규제 면적이 행정구역보다 커 발전 저해

경남·전남·부산 초광역 협력으로 제2 경제축 구상

경남도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럼을 열고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환영사에서 “경남 남해안권의 중첩규제 면적이 3783㎢로 행정구역 면적 3333㎢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남해안은 조선·우주항공 등 전략산업이 집적된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는 완화하면서 남해안 규제는 그대로 둔 채 균형발전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포럼’에는 정점식·문금주 의원을 비롯해 3개 시도 관계자와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기조강연에서 “수도권 일극 구조는 국가 성장의 구조적 위험 요인”이라고 말했다.

육 원장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단순한 지역개발을 넘어 국가 공간구조 전환을 위한 전략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은 “글로벌 경쟁 환경 변화 속에서 남해안 산업도시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남 남해안권에는 수산자원보전구역과 국립공원 등 9개 분야 중첩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제2의 경제축을 만드는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남해안을 세계적 해양경제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경남도는 남해안권 3개 시도가 국회와 협력을 강화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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