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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상남도창원시 세자녀 이상 전세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창원시 세자녀 이상 전세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읍면동에서 접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가구 대상

경남 창원시가 출산율 제고와 주거안정을 위한 다자녀 전세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나선다.

시는 세자녀 이상 무주택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가구 중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이다.

부모와 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에서 연 1회 지급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가구나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는 제외 대상이다.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지원 등 유사 사업 수혜가구도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 접수는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창원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최종 지원 대상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은 초저출산 사회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 장려 정책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광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더불어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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