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무주택가구들이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창원특례시는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시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을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둔 경우다.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공고일 현재 부모와 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둔 가구만 신청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연 1회 제공된다.
창원시 관계자들은 이번 지원사업이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과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가구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가구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유사 사업 수혜가구도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자격 요건 확인 후 최종 선정된다.
이재광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자립 지원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