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에서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이 본격 시작된다.
창원특례시는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로서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이다.
전국 지자체들이 저출산 대응책으로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가운데 창원시도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이다.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 중 부모와 자녀 모두 창원시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가구나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원시 관계자들은 이번 정책이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가구나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등 유사사업 수혜가구도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접수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전세보증금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가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육아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가뭄에 단비 같은 지원책이 다자녀가구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