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에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지원책이 시작된다.
창원특례시는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출산율 저하와 주거비 부담 증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자체별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이다.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으며 부모와 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가구도 지원받을 수 없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접수는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아이 셋을 키우는 가정에게는 매달 나가는 전세 대출 이자가 무거운 짐이었지만 이제 해당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
안정된 주거 환경이 건강한 가정의 출발점이 되며 이번 지원책이 다자녀 가정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전망이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