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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상남도남해군 노후운행차 224대 조기폐차 지원

남해군 노후운행차 224대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대상 예산소진까지

저소득층 100만원 추가 지원금 혜택 제공

경남 남해군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차량 퇴출 작업에 본격 나선다.

군은 2026년 노후운행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총 224대의 노후 차량을 대상으로 폐차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자동차(휘발유·가스 포함)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남해군의 이번 조치는 대기환경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신청 조건은 남해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상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정상 가동 차량이어야 한다.

차량 소유자의 최종 소유 기간도 6개월 이상 충족해야 하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한 차량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차종과 연식별로 차등 지급하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추가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일부 차량 소유주들은 신차 구입 부담과 대체 교통수단 확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후 신차 구입 추가 보조금이 폐지되었다.

4등급 경유차는 폐차 지원율 70%에 신차 구입 시 추가 지원율 30%로 조정되었으며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는 올해까지만 지원하고 2027년부터 종료한다.

접수는 3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매월 신청서를 일괄 접수 후 익월 10일 내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한다.

신청은 우편(등기)이나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지만 방문 시 대기 시간을 고려해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안일권 환경과장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해 탄소중립과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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