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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상남도김해시 연지공원푸르지오 33번째 금연아파트 지정

김해시 연지공원푸르지오 33번째 금연아파트 지정

복도·계단·주차장 등 공용공간 흡연 시 5만원 과태료

주민 절반 이상 동의로 6월부터 본격 시행

경남 김해시에서 아파트 복도에서 담배 연기가 사라지는 변화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

김해시는 김해연지공원푸르지오아파트를 33번째 금연아파트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번 지정으로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모든 공용공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아파트 금연구역 확산은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특히 경남지역에서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절반 이상 주민들이 동의 의사를 밝혀 지정이 완료됐다.

지난 3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는 3개월간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본격적인 단속은 6월 3일부터 시작되며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주민들은 “아이들과 노인들이 담배 연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해시는 지난해에만 4개 공동주택을 추가로 금연아파트로 지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일부 흡연자들의 반발과 단속 인력 부족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까지 지정된 금연아파트 현황은 김해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목 보건소장은 “주민들이 스스로 만드는 건강한 생활환경을 위해 금연구역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작은 불씨 하나가 숲을 태우듯 한 아파트의 변화가 지역 전체로 번져나가는 모습이다.

건강한 주거문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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