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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상남도경남도 '산불예방 특별기간' 돌입

경남도 ‘산불예방 특별기간’ 돌입

3월14일-4월30일 헬기 10대·인력 3200명 투입

"실화·불법소각 48% 차지…도민 경각심 절실"

경남도가 14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한다고 12일 발표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도민 특별담화를 통해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범도민 참여를 촉구했다.

도내에서는 최근 10년간 산불의 38%가 3-4월에 발생했으며 원인의 48%를 입산자 부주의와 불법소각이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산청·하동·진주 지역 대형산불로 3400ha의 산림이 소실되고 1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올해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남도는 특별대책기간 중 산불 발생 30분 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임차헬기 10대를 권역별로 사전 배치한다.

산림재난대응단 1167명과 산불감시원 2103명을 산불 위험지역에 집중 투입해 24시간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야간 산불에 대비해 도내 18개 시군에 총 165명 규모의 신속대기조도 별도 편성해 운영한다.

박 지사는 “나 한 사람의 방심이 수십 년간 가꾼 숲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며

“화기물질 소지 입산과 쓰레기 소각은 이웃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도는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화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주말과 휴일마다 도·시군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논밭두렁 소각과 영농부산물 태우기를 집중 단속한다.

올해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위험도가 평년보다 높아진 상태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산불위기경보가 ‘경계’ 단계 이상 발령시 도 점검반과 시군 담당관을 현장에 파견해 예방활동을 직접 점검한다.

14일에는 진주 가좌산을 비롯해 도내 전 시군에서 동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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