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오랫동안 방치돼온 하천과 계곡의 불법시설물을 뿌리뽑기 위한 특별 작전에 나섰다.
창원특례시는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물 정비 전담팀’을 본격 가동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하천 불법시설 정비를 위해 부시장급 전담팀을 구성한 사례는 드물어 창원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앞서 13일 열린 대책회의에서는 관계 부서 담당자들이 모여 올해 중점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불법 영업시설과 평상·덱 설치물들이 사실상 묵인돼온 배경에는 민원 우려와 행정력 부족이 작용했다.
정비 대상에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물론 소하천과 산림계곡까지 포함된다.
세천과 구거 등 물길이 있는 곳과 공원 등 하천·계곡 연계 공공구역도 조사범위에 들어간다.
시는 1차로 계도와 자진철거를 유도한 뒤 즉시 원상복구를 명령할 방침이다.
이에 응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하천 주변 상가 운영자들 사이에서는 생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예산 확보 없이는 대규모 행정대집행이 어려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하천과 계곡은 모든 시민이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비정상을 바로잡고 시민들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오랜 관행이라는 두꺼운 얼음을 깨뜨리려면 지속적인 의지와 일관된 추진이 필요하다.
한 번의 바람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짜 과제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