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12일 봄철 산불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도지사 특별담화를 통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담화에서 “최근 10년간 도내 산불의 48%가 입산자 실화와 불법소각으로
발생했다”며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도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방위 대응체계에 돌입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골든타임 30분’ 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이다.
경남 지역은 전국에서 산불 발생 빈도가 높은 곳으로 지난해만 3400ha 산림 소실과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임차헬기 10대를 권역별로 분산 배치하고 산림재난대응단 1167명과 산불감시원 2103명을 주요 거점에 투입한다.
박 지사는 “나 한 사람의 방심이 수십 년 가꾼 숲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야간 산불에 대비해 도내 18개 시군에 165명 규모의 ‘야간 신속대기조’도 운영한다.
불법 소각 적발 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내 3~4월 산불 집중도는 38%로 전국 평균보다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14일에는 진주 가좌산을 비롯해 도내 전 시군에서 동시 산불예방 캠페인이 실시된다.
도는 산불위기경보 ‘경계’ 단계 이상 발령 시 점검반을 현장에 파견해 예방활동을 점검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등산객 증가로 산불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분석했다.
도 관계자는 “방송과 SNS를 통한 예방 홍보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