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3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47일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기간 동안 임차헬기 10대를 권역별로 분산 배치해 발생 30분 내 현장 도착 체계를 구축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특별 담화문에서 최근 10년간 도내 산불의 38%가 3~4월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박완수 지사는 원인의 48%는 입산자 실화와 불법소각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산청·하동·진주 일대 대형산불로 3천400ha의 산림이 타고 14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올해도 함양과 밀양에서 산불이 잇달아 발생한 상황이다.
특별기간 중에는 산림재난대응단 1천167명과 산불감시원 2천103명이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된다.
도내 18개 시군에는 총 165명 규모의 야간 신속대기조가 운영돼 저녁 시간대 대응 공백을 메운다.
박완수 지사는 나 한 사람의 방심이 수십 년 가꿔온 숲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소각 등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군 합동 기동단속반이 주말마다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산림 인근에서 적발될 경우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수로 산불을 발생시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태극뉴스


